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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8. 16:25
주거안정월세대출 간략정리
주거안정월세대출 간략정리
거주를 할 수 있는 곳이 집이 되고, 이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본인의 집으로는 하기 어려운 경우 매달 또는 정해진 기간만 거주를 할 수 있는 종류로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돈이 부족하다면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것으로 현재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최대한 적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도에 발생하는 수수료도 없어요.
대상을 보면 부모의 소득이 6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여야 해요. 이것은 우대형이 되고, 일반형도 따로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주거안정월세대출에서는 주택도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주거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720만원까지지만, 3가지 조건 중에서 최소금액만 됩니다. 기간은 2년으로 설정이 가능하나, 2년 단위로 4회 연장을 통해서 최장 10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가 끝나기 이전에 신청해주시면 돼요.